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직무교육 소집)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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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