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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26.9.29>

1. 제2조에 따른 법인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2026.9.29>

1. 법원ㆍ공소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2. 법원ㆍ공소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수요가 많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배치함에 있어 그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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