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장 이탈 금지)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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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무와 보수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