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8조(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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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분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