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6조(근무 기관 변경 등)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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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