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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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