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산관리)듣기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