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재산의 평가)듣기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