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청문)듣기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9.2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