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9.2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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