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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9.2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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