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9.2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9.2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