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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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