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본조신설 2008.4.18]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 제1절 통칙
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본조신설 2008.4.18]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