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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 제2절 토지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①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간전과 개간후의 토지의 지세ㆍ지질ㆍ비옥도ㆍ이용상황 및 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비를 보상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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