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 제2절 토지의 평가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