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 제6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23.4.17>

③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