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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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