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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수료)

①법 제20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법 제28조제1항ㆍ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협의성립확인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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