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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검토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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