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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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