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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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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ㆍ관리 및 보안

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5.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6.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0]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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