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2.6.14>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2.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