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듣기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명칭2. 번호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