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채권으로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채권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해당 보상채권취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보상채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