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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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손실보상 등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