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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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이의신청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