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환매권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