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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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