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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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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경위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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