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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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