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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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