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