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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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