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5조(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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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