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