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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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장 손실보상 등 ›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