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듣기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