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0조(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장 이의신청 등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