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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의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20-2 (Raising Objections to Instructions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etc.)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s이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elongs.빌롱즈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or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orally오r럴리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afterward.애f프터워드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3) Theð더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aisingr레이징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position;퍼지션

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2.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position;퍼지션

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

3.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

5.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aisedr레이즈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founded,언f파운디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aisedr레이즈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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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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