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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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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개정 2023.12.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2, 2023.12.19, 2026.9.29>

[제목개정 2023.12.1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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