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① 법 제4조제4호에서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수탁자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수탁자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관계에 있는 자
2. 고용관계에 있는 자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
② 법 제4조제5호에서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신탁관리인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다른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1. 신탁관리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마. 신탁관리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바. 신탁관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2. 신탁관리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신탁관리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나. 신탁관리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③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로 본다.
④ 법 제4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신탁 관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신탁재산관리인
나. 위탁자ㆍ수탁자ㆍ신탁관리인ㆍ사용인ㆍ신탁재산관리인의 채권자
2. 법 제4조제8호가목에 따른 신탁 관계자의 특수관계인: 신탁 관계자(위탁자ㆍ수탁자ㆍ신탁관리인ㆍ사용인 또는 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 관계자"로 본다.
시행 2015.3.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