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듣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시행 2015.3.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