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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신탁법 ›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 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공익신탁법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5.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6.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라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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