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등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익신탁법 ›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 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등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