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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신탁법 ›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 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공익신탁법 제23조((공익신탁의 종료))

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계산을 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 최종 계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최종 계산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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