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익신탁법 › 제5장 벌칙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