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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75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노무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332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2호 중 "체당금 청구서"를 "대지급금 청구서"로 한다.

부칙 <제289호,2020.7.28>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5호,2017.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6.4.26>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명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4호,2011.3.25>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공인노무사 직무개시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서,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의 처리는 제6조제1항ㆍ제5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ㆍ제2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4항 본문ㆍ단서ㆍ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5, 제11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의3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⑨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8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을 "국토해양부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67호,2007.3.5>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8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동조제4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호,200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1999.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1998.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1996.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91.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을 당해연도 7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③(등록증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에서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한다.

부칙 <제43호,1988.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1987.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1985.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