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0]
시행 2022.12.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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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0]
시행 2022.12.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