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듣기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에 따르고, 영 제20조의11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징계의결 통보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10] 시행 2022.12.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